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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수검 활성화 안내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16-03-09
조회수
801
확인하셨나요? 면허증 하단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를 기간 내 받지 않으면, 과태료(2~3만원)가 부과되며,
1종 운전면허는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방법
- 방문접수 :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접수
- 인터넷접수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dls.koroad.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준비물
- 1종 운전면허 : 면허증(신분증), 사진2매, 수수료 12,500원 (신체검사비 5,000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기록이 조회 후 기준부합 시 신체검사 면제
- 2종 운전면허 : 면허증(신분증), 사진1매, 수수료 7,500원

문의 : 도로교통공단 (157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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