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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故 김영삼 前대통령 국가장기간 조기게양 안내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15-11-24
조회수
922
故 김영삼 前대통령 국가장기간[11.22.(일)~11.26.(목)]
우리모두 조기(弔旗)를 답시다!

◇ 11월22일(일)~11월26일(목)은 故 김영삼 前대통령 국가장기간(國家葬期間)입니다.
- 우리 모두 국가장기간동안 조기(弔旗)를 게양하여 전직대통령으로서 국가와 사회 발전에 공헌하신 고인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하고 명복을 비는 경건한 기간이 되도록 합시다.

《 조기(弔旗)는 이렇게 답니다 》
☆ 깃봉에서 깃면의 너비(세로길이)만큼 내려서 답니다.
단,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의 길이가 짧은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최대한 내려서 게양함
☆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 '15.11.26.(목) 24:00까지 게양함
☆ 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 게양대 ⇒ '15.11.26.(목)까지 매일 낮에만 게양함
☆ 각 가정, 민간기업·단체 등 ⇒ 국가장기간동안 계속 게양하고, 국가장일에는 18:00까지 게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일몰 후까지 게양하는 것을 적극 권장
*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2항에 의거 24시간 게양 가능
☆ 가로기와 차량기는 국경일 등 경사스러운 날에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달고 있으며, 국가장기간 등 조기게양일에는 달지 않음
* 단, 영결식장 등 추모행사장 주변 도로나 추모행사용 차량에는 제한적으로 달 수 있음

《 가정에서, 태극기는 어디에 달까요 ? 》
☆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합니다.
※ 주택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게양위치 조정 가능
※ 자녀와 함께 태극기를 게양하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하고 아파트 등 고층건물의 난간에 게양된 조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

《 태극기 구입은 어디서 ? 》
☆ 인터넷 우체국(www.ePOST.go.kr) 또는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직접 구입하거나, 시·군·구청 민원봉사실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는 행정자치부 의정담당관실(02-2100-3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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