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유관기관소식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유관기관소식

[국민연금공단]기초연금 사기 예방 안내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15-04-02
조회수
998
첨부파일
기초연금 관련 사기 예방 안내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기초연금 관련 사기의심 사례와 대응방법을 알려드리며 유사 사례에 의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사기의심 사례
□ 집을 방문하여 기초연금 신청을 해주겠다며 주민번호를 묻고 서명을 요구
□ 핸드폰으로 연락(발신인 전화번호 : 1578-****)이 와서 기초연금 적합 대상자가 되었다며 기초연금을 수령하거나 상담을 원한다면 1번을 누르라고 안내 멘트가 나옴

▶ 판단 방법
□ 기초연금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따라서, 사전 연락 없이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ARS 신청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사기의심 시 대응방법
□ 개인정보 제공 요구를 거부하고 관할 경찰서 신고
□ ARS 안내 멘트에 응하지 않고 전화를 끊은 후 관할 경찰서 신고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