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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증 적성검사(갱신) 기간 확인하세요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14-10-01
조회수
4441
도로교통공단 강남운전면허시험장은 정기적성검사 및 갱신 신청 시 운전면허증을 즉시 제작 발급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를 기간 내 받지 않을 경우, 만료일 기준 1년 이내에 1종은 과태료 3만원, 2종은 2만원이 부과되며, 1종 운전면허는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본인의 운전면허증 우측 하단에 있는 적성검사(갱신)기간 날짜를 확인하고,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면 적성검사(갱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2종 운전면허는 운전면허시험장 등 방문 없이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빠른 면허서비스' (http://dls.koroad.or.kr/)를 통해서 갱신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콜센터 1577-1120 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강남운전면허시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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