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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부리또제육볶음밥)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등록일
2014-03-21
조회수
1800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부리또제육볶음밥(즉석조리식품)
나. 유통기한 : 2014.03.20일까지
다. 회수사유 : 이물혼입(파리)
라. 회수방법 :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에스엠푸드(동대문구 답십리로63길73)
바. 연락처 : 02-468-6296
사.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동대문구 보건위생과(02-2127-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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