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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조미건오징어채)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등록일
2013-05-08
조회수
2952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조미건오징어채
나. 유통기한 : 2014.8.16
다. 회수사유 : 검사결과부적합
[데히드로초산 검출 : 0.05g/kg (기준 : 불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해주물산
바. 영업자주소 : 서울 중구 을지로6가 18-21
굿모닝시티 쇼핑몰 1401호
사. 연 락 처 : 02-2118-8134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위생과(☏ 02-3396-5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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