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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부서
세무1과
작성자
김정미
등록일
2018-09-04
조회수
418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8-80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9월 4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조례상의 수수료를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정한 표준 종목으로 정비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종목을 표준 수수료 종목으로 정비.〈안 제3조 별표1.가항의 (1)>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세무1과장, 전화 : 02-450-7422, 팩스 : 02-447-7950, E-mail : seabird@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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