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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세무1과
작성자
김영섭
등록일
2018-09-03
조회수
327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8-79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9월 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향상과 편익 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291호, 2017.12.26. 공포, 2018.1.1. 시행) 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선발기준, 업무처리 방법 및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법령 등과의 관계를 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선발기준, 업무 및 권한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다. 고충민원 등에 대해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100만원 초과 안건 등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함(안 제8조, 제9조)
라. 고충민원의 분류, 신청 및 처리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
마.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신청 및 결정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바. 권리보호요청 대상, 요청 및 처리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사. 납세자권리헌장 제․개정 및 납세자권리헌장 준수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9조, 제30조)
아. 기타 제도개선 의견 및 과제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1조부터 제32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세무1과장, 전화 : 02-450-7372, 팩스 : 02-447-7950, E-mail : kys3232@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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