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가정복지과

HOME > 광진소개 > 행정조직/청사안내 > 부서 안내 > 가정복지과 > 등록게시물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지원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자
전교은
등록일
2018-02-19
조회수
448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8-18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2 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기준을 개정하여 실질적인 출산장려지원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지원금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보호자”,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및 “출산축하용품”규정 (안 제2조제4호로부터 제6호 신설)
다. 출산장려를 위한 홍보 (안 제2조의2 제4호 신설)
라. 출산양육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의 정의 (안 제3조제1항 신설)
마. 첫째 자녀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안 제4조제1항제1호 신설)
바. 출산축하용품 지원 횟수 규정 (안 제4조제3항 신설)
사. 출산양육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신청기한 변경 (안 제5조제4항)
아. 개인·사업체 또는 다자녀 가정 중 모범 가정에 대한 표창 (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자.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신청서”에서 “출산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로 서식 변경
차. 그 밖에 상위 법령 인용 조문 정비 및 용어 정리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가정복지과장, ☎450-7566, FAX 3425-1768, E-mail : kyoeuny@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