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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세무1과
작성자
김영섭
등록일
2018-02-02
조회수
4215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8-13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2월 2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금 증액에 따른 등기외에 조직변경 인가로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에도 구세를 경감 지원하여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에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지방세법 규정을 차용하여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신청시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및 제105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액이 11만2천5백원인 경우는 4만2백원으로 한다.(안 제8조의 2)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규정의 개정으로 신용카드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방식 납부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해당 조문을 정비(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세무1과장, 전화 : 02-450-7372, 팩스 : 02-447-7950, E-mail : kys3232@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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