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재무과

HOME > 광진소개 > 행정조직/청사안내 > 부서 안내 > 재무과 > 등록게시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재무과
작성자
송선미
등록일
2017-07-07
조회수
371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7 - 65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무회계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7월 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회계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회계관계공무원에 회계책임관 및 통합지출관 추가(안 제2조)
나. 기획경제국장을 회계책임관으로 지정(안 제3조)
다.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 및 세출예산배정(재배정)통지서를 자금배정 권한이 있는 통합지출관에게도 통지(안 제18조, 제19조)
라. 징수결정한 세입금에 대해 지방회계법 제7조에 따라 출납폐쇄기한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다음연도 1월20일까지 납입되지 않은 수입금은 이월(안 제34조)
마. 통합지출관의 소요자금의 통합관리 및 운용을 위해 징수관은 수입금 발생시 본청 통합계좌에 입금(안 제39조)
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관서별 소요자금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50조의4)
사. 지방회계법 제36조에 의거 지급명령의 명칭 변경(안 제56조, 제57조, 제108조, 제110조 내지 제113조)
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감사부서 공무원이 실시(안 제90조)
자. 출납공무원은 납부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에 대해서는 연장된 납부기한인다음 회계연도의 첫 근무일까지수입금을 금고에 수납(안 제34조의 2)
차. 대가 지급시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 채권자를 확인할 만한 서류에 인감증명서 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추가(안 제54조)
카. 물품 등 구매 시 200만원 이하인 경우 일반지출결의서 사용 가능(안 제121조)
타. 채권자에게 계좌송금하는 경우 청구서를 날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명으로 갈음 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128조)
파. 기타 서식 정비 등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재무과장,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7, 전화: 450-7363, FAX: 3425-1725, E-mail: happysun79@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