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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재무과
작성자
김진미
등록일
2017-02-09
조회수
454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7 - 12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2월 9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의 개정에 따라 회계 관직 추가 및 명칭을 변경하고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회계관직 추가 및 명칭 변경(안 제2조)
- (추가) 부채관리관, 채권관리관,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
- (변경) 경리관 → 재무관, 전도자금출납원 → 일상경비출납원
나. 서식정비
- 별표 개정 및 별지 직인등록조서(1호), 폐지신고서(2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재무과장,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7, 전화: 450-7364, FAX: 3425-1725, E-mail: seouljm@
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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