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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재무과
작성자
유철호
등록일
2017-01-02
조회수
372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7 - 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대부료ㆍ매각대금ㆍ교환차금ㆍ변상금 등 분할납부 및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등을 납부하는 경우, 그 이자율을 시중 변동금리를 적용하도록 개정하여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부료ㆍ매각대금ㆍ교환차금ㆍ변상금 등 분할납부 및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등을 납부할 경우의 이자율 조정[안 제33조 제1항·제2항, 제36조 제1항·제2항·제3항, 제37조, 제91조 제3항, 제93조 ]
- 종전에는 대부료나 매각대금 등 분할납부 및 반환가산금에 대한 이자율을 연 3퍼센트로 적용하여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함(COFIX 은행권 자금조달비용지수)

나. 조례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5항 중 “일반입찰에 따라”를 “일반입찰 및 법 제2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지명입찰에 따라”로 한다.
- 영 제19조의2(입찰의 성립 및 참가자격) 중 신설된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명입찰은”의 단서조항 반영


다. 조례 제37조(교환차금의 분납)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유재산과 교환”을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교환차금을 납부할 자가 재해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로 한다.
- 시행령 개정시 반영된 교환차금의 분할납부 대상 확대

라. 감정평가 의뢰대상 범위 확대[안 제73조 제4항]
- 일반재산의 매각·교환 등을 위한 감정평가 시 종전 감정평가법인에게만 의뢰하던 것을 감정평가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확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및 대부료 교환차금, 매각대금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시행일 2016.9.1.이전에 교환계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 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91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오납 반환가산금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시행일 2016.9.1.이전에 발생한 과오납분을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 발생일부터 영 시행일 전날까지의 이자율에 대해서는 제93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재무과장, 전화: 450-7342, FAX: 3425-1725 E-mail: yoohoho7@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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