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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자
김미녀
등록일
2016-10-19
조회수
386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16 - 81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1. 제정이유
「유엔아동권리협약」및「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친화도시 조성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5조)
다. 아동친화적 공공이용시설(안 제7조)
라. 아동 환경안전망 등의 구축, 아동실태조사 실시(안 제8조∼제12조)
마. 추진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회의 등(안 제13조∼제18조)
바. 아동참여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회의 등(안 제21조∼제26조)
사. 아동영향평가 등의 계획수립, 아동영향평가의 실시(안 제32조∼제34조)
아. 아동권리지킴이(안 제3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가정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사항
가. 보내실 곳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광진구청 가정복지과
나. 문 의 처 : 광진구청 가정복지과 ☎ 02)450-7555, FAX 02)3425-1768
E-mail : kim1212@gwangji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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