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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재무과
작성자
정은희
등록일
2015-11-30
조회수
4205
첨부파일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5-95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규정을 보완하여 규칙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자격사항 정비(안 제6조제1항)
나. 변상금 징수유예 관련 조항 정비(안 제34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2월 20일까지 광진구청장(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haessal81@gwangjin.go.kr
2) 주소 : (우 05026)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자양동)
3) 팩스 : 02-3425-1725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재무과(전화 : 02-450-734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광진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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