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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서
재무과
작성자
백경희
등록일
2015-07-27
조회수
4142
첨부파일
1. 개정이유
출납폐쇄기한 단축 및 회계관직 변경(경리관→재무관) 등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우리구 재무회계규칙을 정비하여 상위 근거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① 출납폐쇄기한 폐지에 따른 결산서 작성 관련
- 결산자료 작성 시기 : 매년도 5월 19일까지 →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 복식부기에 따른 재무보고서 작성 → 재무제표 작성으로 변경
②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관련
- 예산안의 첨부서류 및 서식은 재무회계 규칙에는 삭제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 준용
- 일상경비집행 기준 구체화 :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금액이 추정가격 200만원 이하
③ 명칭변경 및 용어 정리
- 경리관→재무관(분임재무관 포함), 총괄채무관리관→총괄부채관리관
- 통합지출관(회계업무담당과장 - 신설)
- 재정 투・융자사업 → 재정투자사업
- 도급경비 관련 조문 "삭제“
④ 지출금의 반납
- 과오지급에 대한 반납절차 간소화를 위해 가상계좌 부여(신설)
- 일상경비와 개산급의 반납을 금고와 협의하여 전자적으로 처리 가능
⑤ 통합지출관제도 운용
- 각 관서별 세출계좌를 통합하고 본청에 통합계좌 설치하고 지출원의
지출명령시 통합계좌에서 채주에게 지급토록 개정
- 제1관서 및 기타관서 지출원 계좌에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 통합지출관 임무 중 지출원 및 출납원에 대한 지도‧감독의 범위 설정
⑥ 개산급 제도 개선(국민권익위 권고사항 포함)
- 개산급으로 지급하는 소송비용은 정산 의무화하도록 위임계약서에 명시
- 법원 소송비용중 인지대‧송달료 반환계좌는 자치단체 명의(일상경비
출납원)계좌로 입력 등
- 송무부서는 소송관련 정보와 비용 등을 자치단체 행정‧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지출원은 정산결과 처리시 시스템에 입력사항 확인
⑦ 기타
- 금고에 구금고지출대행점을 추가 및 구금고지출대행점의 일계표 제출의무를 부여
- 서식 변경 :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신설), 과목경정등 정정요구서(개정),
규칙 85조 관련 이자지급기준(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재무과장, 전화: 450-7365, FAX: 3425-1725, E-mail:
zelcova2@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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