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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서
민원여권과
작성자
유미옥
등록일
2015-06-17
조회수
433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5 - 50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6월 1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당 규칙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공표대상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수시  정기적으로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공표대상 업무를 추가하고, 별표 1의 사전정보 공표목록을 정비하여 정확한 정보의 전달 및 현실에 맞는 운영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 1의 사전정보공표 세부업무의 변경․통합․삭제 및 공표주기 등 정비로 세부내역 중 공표되고 있지 아니한 제5호 삭제(안 제3조)
나.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별표 1의 공표대상 목록 추가(안 제4조)
❍ 세부업무(공표목록) 83개 추가
❍ 장기 종합계획 및 부서별 업무계획 2개, 주요 구정현황 40개, 구민생활에 필요한 정보 40개, 구의회 주요 현황 1개 추가
다. 별표 1의 사전정보공표 목록 정비
❍ 세부업무 통합 : 사용료 조정계획 등 3개
❍ 세부업무 명칭 변경 : 재무보고서 등 2개
❍ 세부업무 삭제 : 지방세이의신청결과 등 5개
❍ 공표주기 등 변경 : 행정감사기본계획 등 120개
❍ 오타로 인한 세부업무 수정 : 메니페스토 등 3개
라.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 반영(자구수정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민원여권과장, 전화 : 02-450-7193, FAX 02-3425-1755~1756, youmo@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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