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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서
재무과
작성자
정은희
등록일
2015-06-03
조회수
418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5-47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6월 4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 조례 근거조항의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 불평등관계로 느껴지는 ‘갑, 을’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구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6조)
○ 별지 서식의 계약서 등에 표기된 ‘갑’, ‘을’ 용어를 다른 용어로 대체하고 상위법령 조항 신설에 따라 필요한 규정 및 서식을 마련 (<별지서식> 제11호, 제13호의1, 제13호의2, 제13호의3, 제13호의4, 제14호, 제15호, 제16호, 제20호의4)
○ 시행규칙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자 용어 정비 (안 제1조, 제2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제4호, 제7조제3항 및 제4항, 제7조의2,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제3호, 제12조제2항, 제14조제4호, 제15조제1항, 제16조제3호, 제17조, 제19조, 제20조제2항제3호, 제21조제1항제6호, 제22조제2항제3호, 제23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30조, 제31조,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2항, 제45조제3항, 제47조제1항·제4항·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별지서식> 제20호의1, 제20호의2, 제23호, 제25호, 제26호, 제36호, 제37호, 제38호)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재무과장, 전화 : 02-450-7343, 팩스 : 02-3425-1725, 이메일 : haessal8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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