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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부서
재무과
작성자
정은희
등록일
2014-12-31
조회수
574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4 - 102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주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구 또는 단체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수의계약 규정 신설(안 제18조의2제1항)
나. 지역경제활성화 관련 수의계약 대상 규정 신설(안 제18조의2제2항, 제25조)
- 영 제13조제3항제8호 및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사용수익 및 대부 수의계약 대상을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조례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대상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다. 사용료·대부료 감면 특례 규정 완화(안 제31조)
- 공유재산 사용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액대상을 전년도 대비 10% 초과 상승분에서 5% 초과상승분으로 완화
라. 변상금 징수 특례 신설(안 제91조의2)
- 체납이 불가피한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 유예기간을 최대 1년으로 정함
마. 조례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자 근거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 및 내용을 정비(안 제4조제4항, 제24조의2, 제26조제5항제3호, 제29조제1항·제2항·제3항, 제36조제1항·제2항·제3항, 제64조, 제65조제2항, 제66조제2항, 제73조제7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재무과장, 전화: 450-7343, FAX: 3425-1725 E-mail: haess8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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