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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재무과
작성자
문효정
등록일
2013-11-29
조회수
6655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3 - 99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1호, 2013.3.25.)에 따라 금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금고의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적용범위, 금고의 수 및 약정기간, 지정방법 (안 제3조 ~ 제6조)
다. 금고지정 평가기준(안 제7조, [별표1], [별표2])
라.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설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척 등(안 제8조 ~ 제11조)
마.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안 제12조 ~ 제13조)
바. 금고의 지정, 금고약정 및 약정의 해지, 금고운용 보고(안 제14조 ~ 제17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재무과장, 전화: 450-7362, FAX: 450-1682, E-mail: moonmarch@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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