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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민원여권과
작성자
김지은
등록일
2013-04-26
조회수
813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3 - 36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4월 25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인「사무관리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2011.12.21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제1조의 조문에 명시된 “사무관리규정 제41조”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로 개정하고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1조의 조문 중 “사무관리규정 제41조”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로 개정
나. 타법개정내용 반영
제9조의 조문 중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개정
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반영 (자구 수정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민원여권과장, 전화:450-7174,fAX 450-1744, eun2002@gwangjin.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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