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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안

부서
도시계획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02-14
조회수
780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13 - 145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2월 14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안>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 등 및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나.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제6조)
다. 자율관리협정(제7조), 주민협의회의 구성(8조), 주민협의회의 업무 및 운영(제9조),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제10조), 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제11조), 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라.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 · 운영 및 심의사항등(제13조, 제14조, 제15조))
마.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 및 기준등(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바.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위탁 등(제20조, 제21조)
사.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22조)
아. 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및 교육 등(제23조, 제24조, 제25조)
자. 수수료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제2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5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도시디자인과장, 전화 : 450-7702,
팩스 : 450-1694, 이메일 : line0131@gwangjin.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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