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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서
도시계획과
작성자
박희정
등록일
2011-09-07
조회수
648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1-69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디자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9월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별표서식을 개정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디자인위원회 심의대상 조정(안 제8조1항4호)


- 사업비 1억이하를 5억원 이하로 변경


나. 디자인위원회 위원회 관련 내용 변경


- 20명이상 25명이내에서 30명 이내로 변경


- 임기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1회에 한해 연임


-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둠


다. 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대상 시설물 추가 및 제외대상 명시(별표)


- 도로시설물 및 그밖에 시설물 등을 심의대상에 추가


- 택시, 버스 광장 등 심의대상에 추가


-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설계공보 당선 작품, 일괄 및 대안 입찰 대상, 공원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은 제외


라. 도시디자인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 사업지구 지정을 폐지


- 사업지구 지정을 도시디자인 사업의 시행으로 함


마.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도시디자인과장, 전화:02)450- 7673, FAX:02)450-1694, E-mail: nari@gwangjin.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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