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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광진구 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서
재무과
작성자
유영주
등록일
2011-07-01
조회수
831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11-495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7 1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시에서 대부료 요율관련 『서울특별시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를 개정(2011. 1. 13일자, 26조제3)함에 따른 국공유재산 관리의 형평성문제 및 구민의 이용편의를 고려하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서울시에서 주거용 대부료 요율을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20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를 개정(2011. 1. 13일자, 26조제3)함에 따른 국공유재산관리의 형평성문제 해결


 


.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반영한 조항순서 및 용어변경을 통한조례 전부 개정으로 구민의 이용편의 도모


 


3.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7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 구청장(참조 : 재무과장, 전화 : 450-7343, FAX 450-1682,


E-mail : 2514ju@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 보내실 곳: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재무과 (143-702)


 


※ 문의사항 : 전화 02)450-7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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