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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세무1과
작성자
이영신
전화번호
02-450-7372
등록일
2024-03-18
조회수
42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331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318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상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에 통합하는 개정 규정이 2024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및 별지 서식에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가산금중가산금용어를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안 제91, 15조 및 별지 제1, 3, 6, 7, 9, 10, 11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4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세무1과장, 450-7372, FAX: 447-7950, E-mail : tina1981@gwangjin.go.kr)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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