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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세무1과
작성자
이영신
전화번호
02-450-7372
등록일
2024-03-18
조회수
22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330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318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4지방세기본법상 납부지연가산세 면제기준 상향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일반우편 송달기준 금액을

상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우편으로 송달가능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안 제51)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4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세무1과장, 450-7372, FAX: 447-7950, E-mail : tina1981@gwangjin.go.kr)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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