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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자
고수곡
전화번호
02-450-7543
등록일
2024-03-12
조회수
27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287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312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 법규 개정 및 지침 내용을 반영하고 구립어린이집 위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규정 등을 마련하여 

관내 영유아 보육환경의 질과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른 용어 정의 변경(안 제2)

. 보육정책위원회 보육전문가 위원 중 관할 육아종합지원센터 위촉 시 임기 조항 신설(안 제7)

. 구립어린이집의 재위탁 시 위탁 기간 범위 조정 내용 삽입 및 보육사업 지침 등을 반영한 용어 정비 (안 제16)

. 만 나이 통일법을 반영한 표시 삭제 및 다자녀가정 적용기준 변경(안 제34)

. 4조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육정책위원회 준말 사용에 따른 이하 조문의 용어 정비(안 제14, 31, 36)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4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가정복지과장, 450-7534, FAX: 411-1736, E-mail : kosookok@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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