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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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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체육진흥과
작성자
김윤진
전화번호
02-450-9778
등록일
2023-11-28
조회수
51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1291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1129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시 다자녀가족 지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구립체육시설의 사용료 다자녀 감면(50%)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여 다자녀가족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립체육시설 사용료 50% 감면 대상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안 별표2)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121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체육진흥과장, 450-9778, FAX: 411-1705, E-mail : kimyunjin@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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