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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자
허영희
전화번호
02-450-7568
등록일
2023-09-12
조회수
45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1007

 

서울특별시 광진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9월 1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2010년 3월 조례를 제정하고 셋째아 이상 신생아 대상으로 10년 보장의 보험상품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예상규모 이상의 대상자 계속 진입 및 누적으로 인한 예산 확보 문제 등으로 2013년 1월 신규 가입 중단.

2023년 1월 기준 모든 기가입자 보장 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 종료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주요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

 

 

3.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 가정복지과장 ☎ 450-7568, FAX 411-1736, E-mail: bear@gwangjin.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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