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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서
도시재생과
작성자
이충주
전화번호
02-450-7042
등록일
2021-09-16
조회수
261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987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916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적법공정한 민원처리 및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할 수 있게 한 상위법령(민원처리법 제35)에 따라 취지에 맞게 조문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이의신청 기간 정비(안 제12조제1)

- 상위법령 취지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 60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10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도시재생과장, 450-7042, FAX: 3425-0095, E-mail : skynet@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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