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입법예고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등록일
2017-04-10
조회수
376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17-38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4월 1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오래된 서식의 보완을 통해 조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 장학금 신청 접수 주체를 각 새마을운동 단체장에서 새마을운동 광진구지회장으로 변경하여 신청 절차를 간소화 함
○ 각 새마을운동 단체장의 ‘추천’절차 폐지에 따른 기존 시행규칙 제3조 삭제
○ 선발된 장학생 및 신청인에게 장학금 지급신청서 대신 장학금 지급동의서를 받도록 변경
나. 서식정비(별지 제1호∼제5호)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전화: 02-450-7155, FAX: 02-3425-1724, E-mail: bangwonmi@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