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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서
교육지원과
작성자
등록일
2017-03-17
조회수
420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7 - 29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조직개편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는 회계공무원을 변경하여 장학기금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에 따른 기금출납원 변경(안 제9조)
○ 기금관리출납원 : 교육사업담당주사 ⇒ 청소년팀장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교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사항
가. 보내실 곳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광진구청 교육지원과
나. 문 의 처 : 광진구청 교육지원과 ☎ 02)450-7166, FAX 02)3425-1765
E-mail : poohdawn@gwangji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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