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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서
교육지원과
작성자
등록일
2017-03-17
조회수
423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7 - 29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통행 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통행 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청소년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인용조항을 정비

2. 주요내용
가. 청소년 보호법 개정에 따라 법령 인용조항 변경(안 제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교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사항
가. 보내실 곳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광진구청 교육지원과
나. 문 의 처 : 광진구청 교육지원과 ☎ 02)450-7166, FAX 02)3425-1765
E-mail : poohdawn@gwangji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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