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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입법예고

부서
교육지원과
작성자
등록일
2016-10-21
조회수
352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16 - 82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0월 2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은 규제정비와 조직개편에 감경대상자심사위원회 위원소속 변경을 위해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조항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8조)
나. 법 규정 정비(안 제7조5호)
다. 명칭 정비 (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 용지)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교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사항
가. 보내실 곳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광진구청 교육지원과
나. 문 의 처 : 광진구청 교육지원과 ☎ 02)450-7165, FAX 02)3425-1765
E-mail : seo0206@gwangji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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