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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부서
환경과
작성자
문희정
등록일
2015-02-16
조회수
586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공고 제 115호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2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시행(‘13.2.2)되고,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 규칙을 개정하여 서울의 빛공해 방지, 에너지절약, 서울야경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서울시 조명환경관리구역(제1종~제4종) 세부기준을 규정함(안 제3조)
나. 빛방사허용기준, 상향광속률 등 시장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빛공해를 방지하고 좋은빛을 형성하기 위한 조명계획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좋은빛상 선정 및 시상(안 제15조)
- 서울시 좋은빛상 명칭, 시상분야 및 인원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정하고 시상시기는 3월 6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공공디자인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공공디자인과(전화:2133-2754, FAX:2133-1066, E-mail:tm3434@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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