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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부서
문화체육과
작성자
정은지
등록일
2015-02-02
조회수
546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15 - 9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2월 2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3자녀이상 다자녀가정의 이용료 감면 확대 등 감면규정 정비를 통해
광진구 체육활성화에 기여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에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기존의 만 18세이상의 자녀가 포함될 경우 전체자녀의 다자녀할인 혜택을 제외하는 규정을 만 18세이상 자녀 외 나머지 자녀들은 다자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여 실제적인 혜택부여
- 광진구민에 대한 혜택의 의미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광진구인 사람으로 혜택범위 지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문화체육과장, 전화: 450-7588, FAX: 3425-1732, E-mail: 2012030329@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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