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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자
윤미영
등록일
2015-01-02
조회수
531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5 - 3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이 개정·공포('14.7.28)됨에 따라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를 감시·계도하고, 시설기준 이행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금연지도원 제도를 본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 신설(안 제10조)
- 금연지도원의 위촉
- 금연지도원의 활동 지원 수당 지급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보건행정과장, 전화: 450-1900, FAX: 3425-1731, E-mail: lks1984@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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