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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자
진창근
등록일
2014-12-16
조회수
493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제2014-100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12월 16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아동·여성보호의 폭 넓은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조례명을 아동·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로 개명하고, 정책 결정 과정의 특정 성별의 배제 예방 및『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등에 따라 조문 정비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ㆍ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폭넓은 지원체계 구축
나.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폐지 및 제정에 따른 정비(안 제1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4.15. 폐지)」을「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4.15 제정)」로 정비
다. "피해자"에 대한 정의 추가(안 제2조 제3호 신설)
라. 정책결정과정에서 특정 성별이 배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내용추가(안 제6조 제3항)
○ 위촉직 위원의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함.
마. 지역연대 위원회 명칭 및 구성을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정비
○ 지역연대 위원회 명칭을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에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로 변경 (안 제2장 제목 및 안 제6조)
○ 지역연대 위원을 "5인 이하"에서 "20인 이하"로 확대
○ 위원회 구성중 "성동교육청 관계자"를 "초·중등학교, 교육지원청등 교육기관 관계자"으로 명칭등 변경
○ 위촉직의 임기를 "3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
바.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 반영
○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정비(안 제6조제4항 )
○ "기타"를 "그 밖에"로 정비(안 제9조제3항)
○ "1회"를 "한 차례"로 정비(안 제12조제1항)
○ "자는"을 "사람은"으로 정비(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가정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가정복지과(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제3별관, 전화 : 02-450-7557, FAX : 02-3425-1768, E-mail : jinck@gwangji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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