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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 입법예고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이승민
등록일
2014-11-05
조회수
5583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4 - 85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10월 2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 단위 복지지원 인력』을 구성하여 복지사각지대의 해소와 지역사회 보
호체계 구축등, 이웃간 서로 돕는 상시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회적 취약계층의 상시 발굴 및 사회적 배려계층의 보호를 통한 예방적
복지업무를 강화하는 내용 보완
-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과 저소득 틈새계층·위기가정 발굴등 복지도우미
역할 추가(안 제7조 제1항 제9호)
- 통장의 복지도우미 활동비 지급내용 추가(안 제11조 제1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자치행정과장, 전화: 450-7143, FAX: 3425-1724, E-mail:
leeky6433@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9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임무) ① 통·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아래 임무를 수행한다.
1호~8호 생략
9.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과 저소득 틈새계층·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도우미 역할 및 지역청소 협조업무
제11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실비수당 등) ①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상여금, 복지도우미 활동비 또는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과금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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