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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청소과
작성자
등록일
2014-09-24
조회수
6525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4-74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9월 1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무단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규정을 적용하여 쓰레기무단투기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

2. 주요개정내용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맞게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3. 의견제출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 10. 4.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청소과, 전화 450-7615 E-mail:lylyan@gwangjin.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기재 필요사항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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