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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교통지도과
작성자
신진희
등록일
2014-09-11
조회수
625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4 - 73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9월 1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정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주차장 공유사업의 시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주차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전용주차구획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 공유사업 도입내용을 신설(안 제10조의3)
- 거주자우선주차제 이용자가 주차장 공유사업에 참여할 경우 요금감면 혜택 등 부여
- 주차장 공유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유기업 또는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공유주차구획 제공자 및 사용자 연계
- 주차장 공유사업 운영업체 선정 시 이를 관리수탁자로 보아 지도・감독
- 그 밖에 주차장 공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 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교통지도과장, 전화: 450-7967, FAX: 450-1685, E-mail: elliottsmith@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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