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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작성자
조현수
등록일
2014-09-30
조회수
554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 2014 - 664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8 월 14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중증장애인의 유형과 정도에 따른 복지정책과 자립생활의 지원 등이 미흡한 상황에서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인간다운 삶을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여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 하도록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 (안 제3조)
나.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안 제4조 ~ 안 제6조)
다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7조 ~ 안 제12조)
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에 대한 제재조치 사항 규정 (안 제13조)
마.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및 활동보조인에 관하여 정함.
(안 제14조 ~ 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사회복지과장, 전화:450-7532, FAX:3425-1734,
E-mail:whgustn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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