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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청소과
작성자
이동진
등록일
2014-07-24
조회수
520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4 - 618호

「서울특별시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7월 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음식물쓰레기 보관기간 단축과 악취 방지 및 생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청소편의를 도모하고자
-1리터 용량의 음식물쓰레기규격봉투와 20리터 용량의 특수규격봉투를 신규 제작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리터 용량의 특수규격봉투 신설(안 별표 3)
나. 1리터 용량의 음식물쓰레기규격봉투 신설(안 별표 3)

3. 의견제출
이규칙의 일부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1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청소과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7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청소과 (전화: 450-7603, FAX: 3425-1727 E-mail: cizna@gwangjin.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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