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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부서
교통지도과
작성자
장시호
등록일
2014-08-19
조회수
529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4 - 60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7월 2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불편 민원내용이 갈수록 다양화 됨에 따라 심의과정에서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교통전문가 및 각종단체 대표자 등을 위원으로 참여시켜 공정하고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정원을 12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늘려 운영하고자「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따라 자치 법규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의원 정원을 12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변경 (안 제3조제1항)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및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교통지도과장, 전화: 450-7977, FAX: 450-1685, E-mail: show2385@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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