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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서
민원여권과
작성자
유미옥
등록일
2014-05-16
조회수
524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4 - 42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5월 16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공표대상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수시,정기적으로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바, 공표대상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
나. 기 공표된 목록의 공표부서 변경, 세부업무 항목 별도분리 및 정정으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표대상 추가로 행정정보공표의 세부내역 구의회 현황 등 신설함(안 제3조)
나.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별표 1] 행정공표대상목록 추가함(안 제4조)
- 세부업무, 공표방법 등(105종 추가, 총 308종)
- 광진구주요구정현황 42개, 광진구 고시공고 1개, 구민생활에 필요한
정보 46개, 기타구정정보 8개, 구의회 현황 등 8개 추가
다. [별표 1]의 기공표된 목록중 조직개편으로 인한 공표부서 변경,
세부업무 항목 별도분리 및 착오기재로 인한 세부업무를 정정함(안 제4조)
- 기획예산과외 3개부서(세부업무 8개 항목) 공표부서 변경
- 공장,대규모점포,재래시장현황을 공장 현황으로 항목 별도분리
- 금연,절주,영양운동사업을 금연사업으로 항목 별도분리
- 가정방문 급여기간 현황을 가정방문 급여기관 현황으로 정정
- 의료기간 현황을 의료기관 현황으로 정정
- 환경영양평가 관련 주민공람 공고 등을 환경영향평가 관련 주민 공람 공고 등으로 정정
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반영(자구수정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민원여권과장, 전화:450-7193, fAX 450-1744,youmo@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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