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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이은하
등록일
2014-05-15
조회수
528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4 -40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5월9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중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의 징수방법 변경, 위원구성 정수 재정비,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여, 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제고함과 동시에 시대흐름에 부합하도록 일부내용을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방법 변경(안 제3조제3항)
○ 도로명주소 윈원회 위원 정수 정비(안 제16조제1항)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및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지적과장, 전화: 450-7752, FAX: 2201-1041, E-mail: koleekolee@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광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등(신구대조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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