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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 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이승현
등록일
2014-05-16
조회수
508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 2014 - 34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4월 14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국민들이 법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2014. 1. 7.자로 일부 개정 되었는 바,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상위법 개정 취지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함으로써 주민들이 쉽게 조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한자 용어는 우리말로 순화하고, 일본어 투 표현은 현대 언어
생활에 맞는 우리말 체계로 바꾸어 정비
나. 상위법 개정 사항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 조사를 덧붙여 일반 주민들이 단어의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전화: 450-7506, FAX: 450-1542, E-mail: dust130@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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