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입법예고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창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기획예산과
작성자
어광희
등록일
2014-04-17
조회수
752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4 - 35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창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4월 1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창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민과 공무원 대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제안제도 규정을 통합하여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 제안제도의 현행 운영실태를 반영 및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제안참여 활성화로 업무혁신, 행정서비스 개선을 통해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자치법규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안참여자를 “구민”에서 “주민”으로 용어 정비하여 참여대상 명확히 규정 (안 제3조)
나. 구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원화된 제안제도 규정을 통합하여 운영 (안 제12조)
1) 조례명칭을 「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로 변경
2) 구민, 공무원 제안에 대해 별개 운영중이던 위원회를 “제안심사위원회”로 통합운영
다. 현행 운영실태를 반영한 정비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 신설 (안 제15조, 제18조, 제21조, 제23조, 제27조)
1) 위원회 개최수, 공무원 우수제안자 시상금 및 인사특전을 현행 실태에 맞게 정비
2)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안심사실무위원회” 신설
3) 채택제안 실시성과에 대한 평가 우수자 상여금 지급 및 접수제안 사후관리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0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정책홍보담당관, 전화 : 450-7044, FAX : 450-1460, E-mail : okh1027@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