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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기획예산과
작성자
박찬희
등록일
2014-04-08
조회수
681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 2014- 329호

서울특별시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4월 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광진구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등 3개의 기금의 운용심의회를 추가하고 국, 과장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을 국장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규정의 미비한 사항 및 정비되어 있지 않은 조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옥외광고물 정비 기금 운용심의회 추가(안 별표1)
나. 각 기금별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중 국, 과장으로 구성된 위원을 국장으로 조정(안 별표1)
다. 자활기금에 통합된 저소득주민소득사업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제12조부터 제19조와 기금운용심의회 삭제
라. 기타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 반영 등 미비사항 정비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2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과장(전화 : 450-7288, FAX 450-1675, E-mail dream312@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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