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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부서
도시안전과
작성자
최건
등록일
2014-03-27
조회수
7368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3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제3항에 의하면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치구 조례로 제정하도록 개정

2. 주요내용
○ 제1조 목적 :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제2조 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위험도 평가, 평가단, 평가단원 등에 대해
○ 제3조 적용범위 : 광진구 관할 구역 내 시설물에 적용
○ 제4조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여진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등
○ 제5조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
- 단장을 포함하여 최소 20명 이상 최대 50명 이하 단원
○ 제6조 위험도 평가 시기 : 신속한 평가를 위해 시기(기간)을 정함
○ 제7조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 위험도 평가와 관련 대상지역, 피해상황 등 사전에 파악
-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 선정
○ 제8조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 평가단장 평가완료 후 15일 이내 구청장에게 결과보고서 제출
○ 제9조 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 제10조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
○ 제11조 경비지원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 여비 등 지급
○ 제12조 운영세칙 그 외 필요한 사항은 광진구 지역본부장이 정함
○ 부칙 공포한 날부터 시행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안전치수방재과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전화 450-7905, FAX 450-1689, E-mail cgun02@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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